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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들 필독! 모르면 손해인 국민취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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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난 속에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해요. 특히나 졸업 후 첫 직장을 잡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비 부담과 더불어 주거비 마련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금전적인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에서는 구직자들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이 있지만 최근 새롭게 등장한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제도일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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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제도
국민취업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구직자에게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 50만 원의 구직 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혜택

구직 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고용센터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 취업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필요한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도 제공됩니다.


📋 수혜 조건

연령 조건: 15세 이상 69세 미만의 구직자.
소득 및 재산 조건: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경력 조건: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분들.


I유형 - 요건심사형 & 선발형

요건심사형은 15세부터 69세 사이의 구직자 중, 가정의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에요. 특히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은 재산 기준이 5억원까지 늘어난답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해요.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특히, 청년들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이 5억원 이하면서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두 유형 모두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데요,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취업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답니다.


II유형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II유형은 좀 더 다양한 계층을 포괄해요.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여기에 속해요. 또한, 청년과 중장년 구직자들도 이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중장년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이 해당돼요.

이 유형에서는 취업 활동 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이는 구직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취업에 성공할 확률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죠.


🔄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

연령 조건 변경: 기존 만 18세~34세에서 만 15세~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활동 시 지급 기준 변경: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인가구 중위소득 60%에서 소득을 차감한 후 차액을 지급합니다.


🏃‍♂️ 조기 취업 성공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수당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개월 만에 취업했다면, 남은 4개월분인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거죠.


❗ 참여 제한 대상

실업급여 수혜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다른 구직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불가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많은 구직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지만,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I유형의 경우, 다음과 같은 대상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근로 의욕이 없거나 취업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 이 제도는 취업을 진심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학업 또는 자격증 취득 중인 사람: 상급 대학교나 전문 학원 등에서 학업이나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군 복무 중인 사람: 즉시 취업이 어려운 군 복무 중인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전역 2개월 전 예정자는 예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이 유형의 수급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II유형 참여는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자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최근에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정부 지원 사업 참여자: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자: 이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자: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

매월 50만 원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담 창구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중도 탈락자는 제외하고 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잘 숙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원하는 직장을 찾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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