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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몰랐던 근로기준법 병가 뜻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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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간다는 것은 누구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 갑자기 병이 생겨서 휴가를 내야할 때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병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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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병가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병가
근로기준법 병가

우리나라에서도 병가를 쓸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다만 한가지 조건이 붙는데요, 입원하거나 수술해야 하는 등 일정기간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통원치료라면 진단서나 처방전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단서상 기간만큼 쉴 수 있지만 무조건 다 쉬는건 아니고 연차에서 차감되는 형식이라네요.

회사마다 병가제도가 다른가요?

당연하죠! 어떤 회사는 아예 병가 자체가 없고, 어떤 회사는 월차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어있고, 어떤 회사는 따로 규정이 없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입사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가는게 좋겠죠?

연차랑 병가랑 같이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7항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및 산전·산후의 여성이 임신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아파서 쉰 날 만큼 연차일수에서 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론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니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병가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 병가는 1년간 근무한 사람은 3일, 2년간 근무한 사람은 5일, 3년간 근무한 사람은 7일, 4년간 근무한 사람은 10일,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무한 기간은 동일한 사업주에서 근무한 기간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병가는 연차와 달리 사용한 만큼 적립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병가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많은 기업체에서는 유급휴가나 무급휴가 둘 중 하나로 병가를 처리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연차수당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른 상황이지만 이처럼 급여처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병가는 연차와 같이 적립되지 않나요?

연차와는 달리 병가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면 발생하는 휴가로 적립되지만, 병가는 병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용한 만큼만 적용되고,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이되지 않습니다.

병가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병가를 사용할 때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진단서는 근로자가 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진단서가 없으면 병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병가는 연차와 달리 대체휴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체휴가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휴가로, 병가와는 별개의 휴가입니다.

병이 생겼을 때는 빠른 치료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해야하고, 사용한 만큼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병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병이 생겼을 때는 빠른 치료와 휴식을 취하고, 병가를 사용하여 몸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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