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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2024년 주택청약신청 개정 조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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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정말 관심있어 하는 소식, 2024년부터 바뀌는 주택청약신청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결혼과 청약,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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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청약신청 조건이 달라집니다!

주택청약신청
주택청약신청

1. 무주택요건과 공시가격의 변화

우선,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의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기준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3천만원 이하였던 주택이 무주택으로 간주되었지만, 이제는 공시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 경우도 기존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과 출산장려 정책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중위소득 150%, 자산 3억 79만원 이하인 가구에 적용됩니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젊은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부부 청약 기회 확대

부부 청약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기존 14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되었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배우자의 기간을 50%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동일일자에 부부가 당첨될 경우 두 명 모두 무효 처리되었으나, 이제는 먼저 당첨된 신청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4. 청년특공 혼인 규제 완화

청년특공에서는 혼인 여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입주 계약 시에만 미혼 상태를 유지하면 되며, 입주 후 혼인을 해도 재계약에 불이익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요약 정리

분류 변경 조건 2024 개정된 조건
주택 규모 가격 기준의 완화 60 이하 주택, 수도권 최대 1.3 , 지방 최대 8000 60 이하 주택, 수도권 최대 1.6 , 지방 최대 1
출산 관련 주택 공급 정책 신설 없음 임신 또는 출산 2 이내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3 79만원 이하 대상
부부의 소득기준 상향 조정 맞벌이 부부 특별공급 소득 한도 140% 맞벌이 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소득 한도 200%
부부 청약 신청 규정 개선 동일일자 부부 당첨 양쪽 모두 무효 처리 동일일자 부부 당첨 선착순 신청분 유지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 최소 3자녀 필요 최소 2자녀 필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 계산 방식 변경 오직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고려 신청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 합산
배우자 관련 청약 규제 완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결혼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 배제, 당시 무주택 요건 충족 특별공급 신청 가능
청년특공의 혼인 관련 규제 조정 입주계약, 입주, 재계약 모두 미혼 상태 유지 필요 입주 계약 미혼 상태 필요, 입주 혼인해도 재계약 가능


TIP: 변화된 조건에 주목하며 준비하기

이렇게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신청 조건은 혼인과 출산을 고려한 정책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무주택요건의 완화, 신생아 특별공급 도입, 부부 청약 기회 확대, 청년특공 혼인 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조건들을 잘 숙지하셔서, 2024년에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청약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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